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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514
  • 등록일 : 2021.12.23 11:00:43
  • 기관명 : 관리과 055-254-4117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1 - 389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주 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3. 공시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1. 12. 23. ∼ 2022. 1. 6. (15일간)

5. 과태료 금액 : 2,000,000원(*의견제출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 1,600,000원)

* 농협 289-01-007146(경남도금고)

6. 납부 및 이견제기 제출기한 : 2022. 1. 26.(수)까지

7. 처분 대상자 : 붙임 참조

8. 의견제출기한 : 당사자는 의견제기 시 의견제출서 서식(붙임 1)으로 2022. 1. 26.(수)까지 팩스(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3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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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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