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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678
  • 등록일 : 2021.12.30 00:42:11
  • 기관명 : 관리과 055-254-4117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1- 397호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주소지로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주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1. 12. 30. ∼ 2022. 1. 13.(15일간)

 

5. 과태료 납부방법 : 도금고 및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

※ 농협 289-01-007146(경남도금고)

 

6.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대상 현황(붙임 참조)

 

7. 안내사항

가. 위 과태료 및 가산금은 2021. 11. 15. 기준 금액이며, 납부일자에 따라 가산금이 가중되어 금액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지서 신규 수령 및 확인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유재산(토지, 차량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54,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대원동)

- 전화번호 : 055-254-4124

- 팩스번호 : 055-254-4119

 

8. 과태료는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wetax.go.kr)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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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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