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열린마당
  • 보도자료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 조회 : 205
  • 등록일 : 22.01.10
  • 제공부서

    세정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문재환 

  • 전화번호

    055-211-3723 

  • 부제목

    - 위택스와 시군 세무부서로 연납신청 가능, -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 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 첨부파일

    220110보도자료(자동차세연납)-세정과.hwp (90 kb) 바로보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 위택스와 시군 세무부서로 연납신청 가능

- 납부기한은 23일까지, 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경상남도는 일 년에 두 차례 6,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 공제해, 1월 중 연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022131일까지이나 131일이 휴일인 관계로 23일까지 신청, 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후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도 있다. 또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는 경우 9.15%를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선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또한 도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정과 문재환 주무관(055-211-372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