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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 조회 : 1158
  • 등록일 : 2018.10.05 10:49:58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055-254-4123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18-187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과태료정상부과_공시송달공고문(2018년10월04일) 1부.

        2. 과태료정상부과_공시송달내역서(2018년10월04일) 1부.  끝.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공시송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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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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