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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557
  • 등록일 : 2022.04.14 09:17:13
  • 기관명 : 관리과 055-254-4117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2-48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주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2. 4. 14.(목) ∼ 2022. 4. 28.(목)(15일간)

5. 납부기한 : 2022. 7. 4.(월)까지※ 농협 289-01-007146(경남도금고)

6. 정상부과 대상자 : 붙임 참조

7. 이의신청 기한 : 당사자는 이의제기 시 이의신청서 서식(붙임 1)으로 2022. 6. 27.(월)까지 팩스(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이의가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8. 과태료는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wetax.go.kr)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4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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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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