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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702
  • 등록일 : 2022.06.30 09:05:19
  • 기관명 : 관리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2-197호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로 독촉장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1. 건 명 :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2. 6. 30. ∼ 2022. 7. 14.(15일간)

 

5.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 또는 경남도금고 계좌이체

※ 농협 289-01-007146(예금주 : 경남도(세외수입))

 

6.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대상 현황(붙임 참조)

 

7. 안내사항

가. 위 과태료 및 가산금은 2022. 6. 22. 기준 체납액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가산금이 가산됨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할 체납액은 공고한 금액보다 증액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반드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055-254-4124)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신규 수령하거나 납부금액을 확인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체납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금융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54,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대원동)

- 전화번호 : 055-254-4124

- 팩스번호 : 055-254-4119

 

8. 과태료는 은행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및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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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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