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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경남 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기반 도모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지원 한도는 세대당 1000만 원으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36회) 균등 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 3%이다.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재산세 5000원 이상 납세자 1인의 재정보증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상환 기간이 되면 3년에 걸쳐 매월 납부고지서에 의해 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융자금 신청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면 융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진주시는 기금을 지원한 후 지금까지 396세대에 29억3800만 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자립 기반 도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금을 융자받은 후 제때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자금이 필요한 또 다른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등 기금 운용·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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