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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 융자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0.2~0.5%)으로 금융부담 완화

25일(월)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예약 개시, 선착순 마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25일부터 일반자금 820억 원과 특별자금 1,180억 원 등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총 융자 규모를 지난해 1,600억 원에서 올해는 2,000억 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일반자금 820억 중 145억 원이 1분기에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3%을 감면한다.

 

특히 1분기 일반자금 중 25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하며, 0.2% 보증료를 지원한다.

 

일반정책 자금 외에 총 1,180억 원으로 8가지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올해는 업력 3년 이상 7년 이하로 사업 성숙기를 맞아 사업을 확장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장촉진자금’과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업장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을 신설하였다.

 

먼저 사업 성숙기를 맞아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촉진자금’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업력이 3년 이상 7년 이하인 소상공인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비용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에 250억 원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저신용(744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셋째, 창업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창업 특별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창업사다리 사업은 별도 공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이내로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다섯째,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을 지원하여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소공인 특별자금’ 80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소공인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섯째, ‘코로나 19 긴급자금’ 300억 원 지원은 1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 업체당 1천만 원씩 동일 금액을 지원하며,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일곱째,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50억 원을 지원한다. 9월부터 시행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덟째, 소상공인에게 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장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별도 공고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계속 시행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전화접수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상담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등 7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있고, 소상공인은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다”면서 “부족하나마 민생경제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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