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경남

도정뉴스

도정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경남도 도지사 브리핑]

[2021년 5월 7일 14시10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경남도 도지사 브리핑[21.5.7. 14시10분]​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57() 경남도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입국자 2명을 포함해 총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도 일일 평균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수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변이바이러스 확산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어버이날이 있고, 앞으로도 각종 기념일과 종교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민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경남도에서도 총력대응을 통해서 현재의 코로나 확산세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5시 대비 신규 확진자는 21명입니다.

모두 지역감염 확진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진주 9명, 사천 5명, 김해 2명, 고성‧하동‧함양‧거창‧합천 각각 1명입니다.

 

여전히 진주·사천·김해를 포함한 일부 시군의 확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람이 13명, 가족 간 전파로 확진된 사람이 14명입니다. 가족 간 전파나 격리 중 양성판정은 방역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확진세가 조금씩 누그러드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다시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브리핑 이후 복지보건국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현재 울산에서 340여 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지역인 경남과 부산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남은 울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양산시를 포함해서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인접지역이 많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접지역에서는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 기업체를 대상으로 울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관내 제조업 사업장 2,481개소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울산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기록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약 54,000개소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예산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걸기(안심콜) 방식의 명부작성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전화걸기 안심콜 방식의 명부작성 서비스가 안착되면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상당부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반드시 출입명부 작성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의료진은 확진환자들의 곁을 지키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의료진분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에서 파악된 사례만 15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군 선별진료소에서는 매일 한두 건 이상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현장의 의료진들이 사기 저하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은 의료진 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의 안전에도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문제는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폭행으로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폭언과 욕설, 협박을 통해 의료행위를 방해하더라도 처벌은커녕 치료비용까지 국가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폭언과 욕설, 협박 등에 대해서는 치료비 비용부담을 포함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중대본에 요청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남도 자체로도 의료진들이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 19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최근 경남도 확진자는 집단감염사례보다 가족, 지인 간 전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자가격리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중에 가족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지난 4월에만 7명이 발생했습니다. 자가격리 시에는 반드시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 주시고 생활용품도 구분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하고 있는 분들과의 대화나 접촉은 최대한 피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방역에는 왕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경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경남도 도지사 브리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경남도 도지사 브리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월간 인기 기사
최근기사
경남소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