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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장, 과수화상병 현장 점검 등 확산방지 총력

6.15.(화), 거창군 사과재배농가 방문,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 이행 격려

도내 사과·배 등 과수 주산단지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행정명령 권고

농업기술원장, 과수화상병 현장 점검 등 확산방지 총력


 

 

정재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은 15일 도내 사과 주산지인 거창군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사과 과원을 점검하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단위 예방 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ss)를 선제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시·군에 농가 예방수칙 준수, 예찰·방제 체계 확립 등을 위해 ‘과수화상병 도 유입 차단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번 권고는「식물방역법」제3조에 명시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는 내용과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위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는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의 행정명령 권고에 따라 도 내 18개 시·군 자체적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명령을 이행하게 된다.

 

도 농업기술원이 전달한 행정명령 시행 권고안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농가 신고제 운영 의무화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와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로, 모두 7개 항목이다.

 

농가예방 수칙으로는 농장주 외 외부인의 과원 출입 제한, 타 과원 방문 금지, 작업자·농기계, 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 실시, 발생지역을 방문하거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물 잔재물을 이동하여 도내 유입금지, 묘목구입 시 발생지역 묘목 구입 제한, 출처불명 묘목 식재를 금지하고 묘목 구입 시 구입처, 구입날자, 품종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정재민 도 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의 전국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특히 우리 경남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 대응하고자 이번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시·군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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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장, 과수화상병 현장 점검 등 확산방지 총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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