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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본격 시행!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0개월, 월 최대 15만 원 지원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 1천여 명 대상

경상남도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총예산 16억 원(도비 8억 원, 시군비 8억 원)을 투입해 ‘20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작년에는 도내 거주하는 청년 1,424명에게 18억 8천만 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월1,167,000원/인) 초과 150%(월2,917,000원/인)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면 시‧군별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기간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시‧군별 추진일정에 따라 소득기준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발표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2월부터 납부한 월세를 소급해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시‧군 조례 및 여건에 따라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세부 일정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별개로 정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생애 1회에 한하여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인 소득‧재산‧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473) 또는 시‧군별 청년정책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세부 추진일정과 시‧군별 사업부서 현황은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https://www.gyeongnam.go.kr/housing)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전경남행복도민


 

경남도, 20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본격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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