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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추진 박차

현장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위해 올해부터 실시

도내 중소기업 3개소 선정, 각 1천만 원 투입해 휴게시설 신설

경상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최종 지원 대상 사업장 3개소를 29일 발표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하여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공모에는 42개 사업장이 신청했고,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내 중소기업 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모두 휴게시설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곳이며, 도는 1개소당 1천만 원씩을 투입해 휴게시설 신설을 진행한다.

 

아울러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행정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민간 부분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방남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기업 등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휴게시설 신설‧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해준 사업체에 감사한다“며 ”도는 선정된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추진 박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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