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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3·15의거 특별법 제정” 국회 거듭 요청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에게 3·15의거 특별법 국회 상정 요구 직접 전화

 허성무 창원시장은 2일 「3·15의거 특별법」안 조속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에게 직접 지원 요청했다.

 

허성무 시장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시초이면서,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에 항거한 3·15의거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법적 재평가를 통해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3월 3일 개최될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3·15의거 특별법」 심사 및 법안 상정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과 법안심사 통과에 대한 3·15관련 민주화단체의 절실한 바램인 조사위원 위촉시 창원시가 추천하는 위원 선정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무실을 2년간 창원시에 두는 것을 함께 건의했다.

 

허성무 시장은 2일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실무진과의 조율을 거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위상 재정립,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15의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성무 시장은 지난 22일에도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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