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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협약 체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강력한 지원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협약 체결 

 

통영시는 지난 4일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통영자모산후조리원(대표 이은주)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추진 중인 출산장려시책의 일부이며,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둔 통영시의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이다. 

 

통영시에 주소를 10개월 이상 두고 기준중위소득 80%이내인 가구의 산모가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일주일(6박 7일) 이용료 중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산후조리원 퇴원 시 이용료를 계산한 후 60일 이내에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등을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팀(☎650-6143)으로 방문신청 하면 된다.
  
통영시보건소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엄마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통영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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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협약 체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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