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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전 상임위별 의견 청취

지난 30일, 경남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22년 만에 전국최초로,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형태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키로 의장과 도지사가 합의 했다. 어제 합의를 했다.

그 동안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2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끊임없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중앙정치와 중앙정부는 이의 입법화를 외면해 왔다.

김오영 의장은 지난해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홍준표 후보에게 당선될 경우,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므로 이의 기관장을 임명할 시에 국회 인사청문회 형태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당선될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한 선상에서 홍준표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수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나, 도지사로서는 지방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임용규정 등을 위배할 수 없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인사검증 절차는 실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비공개․비공식’ 방법으로써, 내정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의장이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에 합의 했다.

도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전 상임위별 의견 청취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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