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는 지난 21일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경남도의 시행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그간, 특위는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하였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및 전국 시·도 의회와의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 이날, 김경영 자치분권 특위 위원장은 “2021년 올해는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해로써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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