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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4)

<순서>

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

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
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
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
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
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
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
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
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
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
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

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18.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19.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2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2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24.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25.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몰비춤)20140214구급차

◇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

이 시책은 민간이송업 등의 구급차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송료를 현실화하여 안전한 환자 이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은 특수구급차일 경우 5만 원, 일반구급차는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급차의 관리기준에서 인력은 특수구급차는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 각 24명씩 하여 총 48명이 있어야 했으며 신규허가 시 구급차 대수는 5대 이상이 있어야 가능했다.

이러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등)을 신설했다. 내용은 구급차 신고제 도입으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며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 민간이송업자 등이다.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구급차가 9년이 되면 운행이 금지되며 인력도 48명에서 32명으로 줄고, 이송요금은 미터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또,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며 신규허가 시 구급차 대수를 5대에서 10대로 상향조정된다.

이 시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경남도 식품의약과 의무담당(055-211-5143)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2-2023-7174)에서 담당한다.

◇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란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부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몰비춤)20142014어린이집 공시 변경내용

이 시책은 지난 연말 시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2-2023-89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제란 청소년 관련 활동 계획을 미리 신고하고 그 내용을 청소년이나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만 19세 이하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을 하거나 야영을 하는 경우 해당한다.

신고주체는 개인, 임의단체, 또는 청소년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그러나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나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종교단체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처는 활동주최자가 있는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부서이며 신고를 하려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난해 국내 10개 보험사에서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해놓고 있다.

행사 주최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 모집을 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 시책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진흥과(02-2075-8644)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몰비춤)20140214외국인 경남투어

◇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

경남의 문화관광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언어와 교통, 배용 등을 지원하여 경남의 문화관광 체험기회를 제공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했다.

경남도는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외국인근로자와 관계자 100명에게 도내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전통문화체험, 산업단지 시찰 등을 시켜주는데, 버스임차와 중식비, 간식비, 입장료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시책은 경남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여성가족정채관실 외국인주민담당(055-211-687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

최근 도내 외국인 자치활동이 부쩍 늘었다. 각 출신국가 별로 전통행사를 진행하거나 화합을 위한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국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출신국가별 자국기념일 행사인데 명절위로행사, 친선체육대회 등도 포함된다.

이 사업은 경남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외국인주민담당(055-211-6874)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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