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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6)

<순서>

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

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
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
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
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
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
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
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
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
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
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
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18.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19.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20.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2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23.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25.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이 시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개선한 것이 주 내용이다.

(몰비춤)20142021건강보험요율적용소득분위

지난해까지 소득수준별 3단계로 나눴던 것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더 높였다. 즉,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고소득 10%는 상한액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바뀌었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치과 치료 중에서 임플란트는 지금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나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아 건강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노인에게는 임플란트 등 치과 시술이 절실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이 보험적용에서 빠지는 바람에 의료비 부담 때문에 싼 틀니나 잇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던 게 현실.

정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올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75세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내년에는 70세로, 2016년엔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틀니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 한 개에 2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부담이 커서 모든 임플란트 치아에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당 한두 개만 적용할 것인가로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이다.

21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는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1인당 급여 인정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급여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틀니와 중복 급여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에서 담당한다.
(몰비춤)20140221임플란트 틀니와 중복 여부표 (몰비춤)20140221임플란트 인정개수 여부표 (몰비춤)20140221임플란트 부위별 보험급여 여부표

(몰비춤)20140221임플란트부가수술 급여적용 여부표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3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반씩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또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 79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반을 지원했고 79만 원 넘으면 3만 555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시책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많아 이를 축소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 원으로 확대했고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79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했다. 85만 원 초과하는 경우엔 월 3만 8250원을 지원한다.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3).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몰비춤)20140221보육교사자격기준강화0보육홈페이지1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경력 요건이 강화된다.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자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었으나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원장 직무를 맡을 수 있게 변경된다.

사전직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몰비춤)20140221어린이집원장 자격 기준 강화

2급 보육교사도 지금까지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12과목에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3급 보육교사로 1년 경력에 80시간의 승급 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교과목 17과목에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한 자로 3급 보육교사로 2년 이상의 경력, 80시간 이상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2급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는 오는 28일까지 보육인력국가자격증(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자격증의 인터넷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올 2월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달까지 가정폭력의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 학교였지만 이제 국가기관과 자빙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추가되어 운영되며 이러한 교육의무 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와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폴력피해 결혼여성 이주민 쉼터를 강화해 운영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075-475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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