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 중 2020귀속 소득이 있는 법인◎ 신고기간 : 4월1일~4월30일◎ 신고방법 : 위택스(전자신고),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중소기업은 7월말 까지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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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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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하얀 가운을 입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