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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18년 부터 달라지는 경남의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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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생활‧세제 분야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확대되고,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일자리‧기업지원 분야

경남형 기업트랙 협약 기업에 1,500만 원까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들의 성공사다리 사업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비롯해 창업비용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30%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 교육 분야

경남은 그간 제외되었던 동 지역 중학교를 무상급식 범위에 포함하여 도내 전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확대한다.

또 도는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운동화, 가방 등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복지·보건 분야

도는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도내에 치매안심센터 2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치매 진단에서 치료, 돌봄, 연계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소득하위 90%인 6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신설되며,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20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하한다.

▲ 안전‧교통 분야

벽지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브라보택시를 15개 시‧군 575개 마을로 확대하고, 마을당 운행 횟수를 매월 30회에서 내년부터는 40회로 10회 증회 운행한다.

또 시외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 전방충돌경고장치 장착비의 80% 지원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 농림‧축산 분야

귀농 정보제공과 영농 정착을 위해 경상대, 남해대 등과 연계하여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로 귀농인에게 농기계 정비기술 교육, 농기계임대사업 취업 지원 등을 하게된다.

동물 관리가 강화되어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가 최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동물학대 시 벌금이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시 진단키트‧예방접종비 5만 원, 중성화수술비 1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된다.

▲ 환경‧에너지 분야

저소득층 공동주택과 마을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나간다.

또 2009년 이전 등록한 경유 어린이통학차를 LPG 차로 전환 시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도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 2018년 부터 달라지는 경남의 제도와 시책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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