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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Q : 오늘은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알려주신다구요.

A : 네, 만약 어떤 분이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자신의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했는데, 송금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착오로 거액이 자신에게 송금되었을 때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계좌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한다면 매우 즐거울 것이고, 동시에 ‘이 돈을 가져도 되나’ 하는 의문과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과 유혹은 어렵겠지만 과감히 떨쳐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자기 명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Q :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돈을 써도 되나요.

A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적인 처벌 외에 민사상 반환책임도 있는데요. 이 사례와 같이 타인이 자기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한 이득이므로, 수취인은 이 돈을 송금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사용하면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됨은 물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심리적 갈등이 있더라도 은행을 찾아가서 송금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 그러면 이번에는 잘못 송금한 송금의뢰인이 은행을 찾아가서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면 위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나요.

A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두 사람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서 해당 금액만큼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 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임의로 써 버린다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수취인의 동의하에 현실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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