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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예방의 날 #2] 경남도의 대응·관리

[아동 학대 예방의 날 #2] 경남도의 대응·관리


 

 

[아동 학대 예방의 날 #2] 경남도의 대응·관리2 

 

정부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다. 경북 칠곡 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도화선이 돼 만들어졌다. 2014년 1월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등 활동을 했으나, 아동 학대 사례는 해마다 늘었고, 경악할 수준의 대형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3월 정부는 아동 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세우고, 이듬해 5월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마련했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관계부처가 합동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세웠다. 아동 학대와 관계되는 부처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프라도 더 확충해 단계별로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의 세부 방안이다. 아동 학대를 줄이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돼 왔으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개편 방안의 골자를 알아본다.

 

 

 

아동 학대 현장조사와 사례 관리 분리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를 관리하는 데 경남도가 주력하는 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아동 학대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분리했다. 이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모두 담당했다면, 이젠 ▲현장조사는 시군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 ▲초기상담과 보호조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심층 전문적 사례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체계화했다. 학대받은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거나 친권을 제한하는 등의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해 애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1월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했고, 창원·진주·김해·거제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현재 시군별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은 42명이 배치돼 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 늘려

둘째, 보호 인프라 확충이다. 2021년 10월 기준 현재 경남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남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창원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해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4개소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재발 방지 예방교육 등을 하기 위한 기관이다. 도는 올 연말까지 2개소를 추가해 6개소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창원·진주·거제 등 현재 3곳 있고, 연말에는 양산에도 설치해 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개소 늘어나 6개소까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경이 힘을 합해 아동 학대 예방 총력

셋째, 민·관·경 협력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아동 학대 예방사업을 했으나 이제는 서로 협업해 연계 추진하는 것이다. 경남도, 도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대학교수, 변호사, 가정위탁 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광역 아동보호 전담기구가 구성돼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 등을 협업하고 있다. 18개 전 시군도 아동 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만들어 매월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이외도 아동 학대 예방사업 대상을 인식전환 맞춤형 교육으로 세분화해서 하고 있고, 온라인과 다중집합장소에서 아동 학대 인식 개선 사진 전시와 아동 학대 예방 서명활동을 하는 등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과 대 도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언론과 SNS, 도시철도, 대중교통 등에 아동 학대 신고번호(112)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아동 학대 예방의 날 #2] 경남도의 대응·관리3


 

(경남공감 2021년 11월호)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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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예방의 날 #2] 경남도의 대응·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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