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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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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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
<신고·납부기간 안내>
◇ 신 고 대 상 : 12월 결산 법인의 ′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1. 4.30.(금) 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납부기한연장 지원>
◇ 직권연장
- 연장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연장기한 : 별도의 신청없이 3개월 연장(신청을 통해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청연장
- 연장대상 :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직권연장 대상 중 3개월 초과연장이 필요한 기업
- 연장기한 : 신청을 통해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 4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위택스에서 기한연장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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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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