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상남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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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1.12.28
- 연락처 : 건축주택과 055-211-4324
◉ 경상남도 공고 제2021 - 1952호
경상남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법」제25조제2항,시행령 제19조의2 및 「경상남도 건축조례」제27조 따라 허가권자 공사감자 지정을 위하여 아래과 같이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1. 12. 28.
경상남도지사
1. 공고기간 : 2021. 12. 28. ~ 2022. 1. 18.
2. 공공장소 : 경상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3. 모집분야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그 밖의 경우 : 건축사
4.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 이전 경상남도 내에서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전문(세부)분야: 종합(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사업관리)
5. 모집권역 : 18개 권역(도내 18개 시‧군별)
※ 해당 사무소소재지 1개 권역에만 신청 가능
6.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12. 28.(월) 09:00 ~ 2022. 1. 18.(화) 18:00까지
- 마감일 내 도달분만 유효합니다.
나. 접 수 처 : 시군 건축부서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 지역건축사협회에서 일괄 접수하여 제출 가능
7. 제출서류(붙임 1)
- (공통)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1부.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 및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는 우리 도에서 자체 확인
8.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22. 1. 00.(0) 경
- 경상남도, 시·군,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금회 감리자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건축사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 2월 1부터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사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무소를 도내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되는 소재지 권역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사무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등록명부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055-211-4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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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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