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조회 : 400
- 등록일 : 25.02.06
- 연락처 : 여성가족과 055-211-5245
2025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도내 청소년부모께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청소년 나이기준 : 24세 이하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가능
202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