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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조회 : 400
  • 등록일 : 25.02.06
  • 연락처 : 여성가족과 055-211-5245

202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1 번째



2025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도내 청소년부모께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청소년 나이기준 : 24세 이하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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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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