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안내
- 조회 : 54035
- 등록일 : 26.04.03
- 연락처 : 경제기업과 055-120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안내
○ (지급대상) 전 도민('26. 3. 18. 기준 주민등록을 둔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급규모) 4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20만원 등(1인 10만원 기준)
○ (소요예산) 도비 3,288억 원
○ (신청기간) '26. 4. 30.(목) ~ 6. 30.(화)
○ (신청방법) 온라인(경남도민 생활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사용기간) '26. 4. 30.(목) ~ 7. 31.(금)
○ (신청주체) 만 19세 이상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08. 1. 1. 이후 출생)는 세대주 신청·지급,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지급수단)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농협, 경남은행) 중 선택
○ (사용지역) 주민등록 시·군 내 사용 가능
○ (사 용 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제한, 면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가능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