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도·창원시 로봇랜드 소송 이겨도 이자만 500억[경남도민일보 21.11.11.(목)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조회 : 308
- 등록일 :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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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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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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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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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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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해명자료) 도·창원시 로봇랜드 소송 이겨도 이자만 500억
[경남도민일보 (21.11.11.(목)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1. 언론보도 내용
❍ 1심 재판부는 `1,100억 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0월 29일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하라’고 했다.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2년가량 건린다는 전제를 두면, 4년간 쌓이는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행정이 승소해 815억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00억 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사실확인
1) 행정이 승소해 815억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00억 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사실확인) 로봇랜드 조성사업 해지시지급금 소송은 실시협약에 따른 협약해지의 유무를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이 승소하면 협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사업자귀책 815억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
→ 다만, 행정이 승소한 이후 민간사업자가 사업자귀책으로 사업 및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
* 산정액 = 사업자귀책 해지시지급금(815억원) - 매년상각비
– 상계금(테마파크 대신운영에 따른 손실액 등)
3. 동 보도에 대한 입장
❍ 우리도는 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 승소하기 위해 경남도, 창원시, 로봇재단과 함께 공동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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