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장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 조회 : 376
- 등록일 :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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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해양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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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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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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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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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20일부터 도내 4개 전통시장에서 김장철 맞이 환급행사 실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향후 12월 연말 특별기간에 맞춰 환급행사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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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김장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 20일부터 도내 4개 전통시장에서 김장철 맞이 환급행사 실시
-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 향후 12월 연말 특별기간에 맞춰 환급행사 추진 예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참여 시장으로 12.3.(일)까지 행사 추진
이번 행사는 11월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총 4개소에서 진행된다.
행사기간 동안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남해전통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고성공룡시장은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각 시장별 규모 및 수산물 판매 점포수를 감안하여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남해전통시장은 개소당 1억 원씩, 고성공룡시장은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2만 5,000원 이상~5만 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12월 연말에도 특별기간 행사를 추진하여 시장에 수산물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 수산업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행사참여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
(마산어시장) 055-224-0009
(마산수산시장) 055-222-4322
(고성공룡시장) 055-674-0698
(남해전통시장) 055-864-3592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항만과 진 호 주무관(055-211-39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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