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대폭 확대
- 조회 : 217
- 등록일 :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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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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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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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연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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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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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 → 월 23만 원으로 인상 - 자립지원 대상 중위소득 기준 52% → 63%로 확대 - 자녀학습비·건강관리비 인상 및 문화비 연 13만 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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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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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대폭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 → 월 23만 원으로 인상
- 자립지원 대상 중위소득 기준 52% → 63%로 확대
- 자녀학습비·건강관리비 인상 및 문화비 연 13만 원 신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2세 이상 자녀에 대해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대상을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63% 이하 가구로 확대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문화비 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중학생만 지원했던 자녀학습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은 난방연료비 연 40만 원, 생활자립금 연 3백만 원, 건강관리비 연 20만 원, 방과 후 자녀학습비 연간 1인당 최대 60만 원, 문화비 연 13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그간 에너지바우처 대신 경남도의 난방연료비를 지원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한부모가족은 하반기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지원확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도내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사업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과 이연주 주무관(055-211-52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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