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조회 : 185
- 등록일 : 25.06.18
-
제공부서
보건행정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박정욱 주무관
-
전화번호
055-211-4935
-
부제목
- 만 60세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로 확대 - 약제비 및 진료비 보험금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 원 지원
-
첨부파일
250618보도자료(경남도,7월부터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자확대)-보건행정과.hwp (192 kb)
바로듣기
250618보도자료(경남도,7월부터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자확대)-보건행정과.hwpx (197 kb)바로듣기
전경.jpg (12430 kb)
경남도,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만 60세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로 확대
- 약제비 및 진료비 보험금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 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 중에서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통장 사본, 통장사본, 약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도내 추정 치매환자는 68,077명(유병률 10.43%), 보건소 치매 등록환자는 누적 61,055명이다. 이 중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은 환자는 24,578명이며
이번 대상자 기준 완화로 약 27,300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확대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늦추고, 치료비 부담 경감시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행정과 박정욱 주무관(055-211-49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