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10월부터 소‧돼지 분뇨 경남권역 외 이동제한
- 조회 : 210
- 등록일 :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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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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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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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선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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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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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5.10.~'26.2) 맞춰 5개월간 시행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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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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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10월부터
소‧돼지 분뇨 경남권역 외 이동제한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5.10.~'26.2) 맞춰 5개월간 시행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역학조사 결과,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이 구제역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안동 발생 당시 분뇨 이동으로 구제역이 전국으로 급속 확산한 사례가 있었으며, 반대로 2018년 김포 발생 시에는 분뇨 이동이 제한돼 타 시도로 확산하지 않았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분뇨 운반차량에 적용되며, 농가에서 이미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 완제품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은 부산‧울산과 함께 [경남권]으로 분류돼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타 권역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인접 시군 또는 경북(대구 포함)과 경남(부산‧울산 포함)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돼 사전검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다.
농가나 분뇨업체가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하면, 임상검사, 항체검사, 분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가 기준에 부합할 때만 승인서가 발급된다.
경남도는 이번 이동 제한에 따른 사전 조치로 전 시군에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했으며 축산농가와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하고, 10월 1일부터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GPS활용, 전화조사, 현장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구제역 관련 역학조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량 존재하는 분뇨 이동이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 원인으로 밝혀졌다”면서,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고, 농장 출입을 전후해 거점 소독시설 등에서 철저히 소독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게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경남도는 2011년 김해시 농가 60곳, 양산시 농가 10곳, 2014년 합천군 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년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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