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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10월부터 소‧돼지 분뇨 경남권역 외 이동제한

  • 조회 : 210
  • 등록일 : 25.09.22

경남도, 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10월부터  소‧돼지 분뇨 경남권역 외 이동제한 1 번째 이미지



경남도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10월부터

돼지 분뇨 경남권역 외 이동제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5.10.~'26.2) 맞춰 5개월간 시행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다만상황에 따라 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역학조사 결과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이 구제역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실제로 지난 2010년 안동 발생 당시 분뇨 이동으로 구제역이 전국으로 급속 확산한 사례가 있었으며반대로 2018년 김포 발생 시에는 분뇨 이동이 제한돼 타 시도로 확산하지 않았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분뇨 운반차량에 적용되며농가에서 이미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 완제품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은 부산울산과 함께 [경남권]으로 분류돼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타 권역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인접 시군 또는 경북(대구 포함)과 경남(부산울산 포함)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돼 사전검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다.

 

농가나 분뇨업체가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하면임상검사항체검사분뇨검사를 실시한다검사결과가 기준에 부합할 때만 승인서가 발급된다.

 

경남도는 이번 이동 제한에 따른 사전 조치로 전 시군에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했으며 축산농가와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하고, 10월 1일부터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GPS활용전화조사현장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구제역 관련 역학조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량 존재하는 분뇨 이동이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 원인으로 밝혀졌다면서,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고농장 출입을 전후해 거점 소독시설 등에서 철저히 소독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게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경남도는 2011년 김해시 농가 60양산시 농가 10, 2014년 합천군 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년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물방역과 안선미
주무관(055-211-65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10월부터  소‧돼지 분뇨 경남권역 외 이동제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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