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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함양, 합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 조회 : 165
  • 등록일 : 25.12.29

의령, 함양, 합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1 번째 이미지



의령함양합천군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경남도 종합평가시군 의견수렴으로 선정 후 국토부 지정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부 공모 가점 등 지원 확대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의뢰한 의령함양합천 3개 군의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하여국토부에서 12월 30일 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12월 30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였다.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 

 


·()

·군명

강원도

2

영월군태백시

충청북도

2

괴산군단양군

충청남도

2

부여군청양군

전라북도

3

임실군장수군진안군

전라남도

4

강진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

경상북도

5

봉화군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상남도

3

의령군함양군합천군

합계

21

 


 

국토부에서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11개 시군*이 성장촉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통영밀양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활성화 지역의 지정 절차는 경남도에서 해당 지역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서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국토부 지정의 공통지표*와 경남도 지정의 자율지표**로 종합 평가하였다.

공통지표 지역총생산재정력지수인구변화율취업인구변화율지방소득세

** 자율지표 고령화율사업체종사자수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받거나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혜년 균형발전단장은 이번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가시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단 한영민 주무관(055-211-69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령, 함양, 합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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