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함양, 합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 조회 : 165
- 등록일 :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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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균형발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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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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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영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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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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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경남도 종합평가, 시군 의견수렴으로 선정 후 국토부 지정 -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부 공모 가점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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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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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함양, 합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 경남도 종합평가, 시군 의견수렴으로 선정 후 국토부 지정
-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부 공모 가점 등 지원 확대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의뢰한 의령, 함양, 합천 3개 군의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12월 30일 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12월 30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였다.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
도 | 시·군(개) | 시·군명 |
강원도 | 2 | 영월군, 태백시 |
충청북도 | 2 | 괴산군, 단양군 |
충청남도 | 2 | 부여군, 청양군 |
전라북도 | 3 |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전라남도 | 4 | 강진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
경상북도 | 5 |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
경상남도 | 3 |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 |
합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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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11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통영, 밀양,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활성화 지역의 지정 절차는 경남도에서 해당 지역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서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국토부 지정의 공통지표*와 경남도 지정의 자율지표**로 종합 평가하였다.
* 공통지표 :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취업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 자율지표 : 고령화율, 사업체종사자수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받거나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혜년 균형발전단장은 “이번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가시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단 한영민 주무관(055-211-69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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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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