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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3일부터 ‘석유류 매점매석 신고센터’ 전격 가동

  • 조회 : 225
  • 등록일 : 26.03.13

경남도, 13일부터 ‘석유류 매점매석 신고센터’ 전격 가동 1 번째 이미지



경남도, 13일부터 ‘석유류 매점매석 신고센터’ 전격 가동 2 번째 이미지



경남도, 13일부터 석유류 매점매석 신고센터’ 전격 가동

 

13일부터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 시행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 차단

가격표시 위반·매점매석 무관용 대응... 유가 안정 유도

 

경상남도는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 시행에 따라 고유가 시세 차익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청 에너지산업과 내에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물량을 매집한 뒤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 행위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 등 시장 교란 행위 전반이다.

 

이번 조치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도입된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부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유가 안정을 위해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가격표시제 이행 정량·정품 판매 매점매석 및 판매 기피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주유소 특별점검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유소의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실제 인하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약 1~4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이나 인위적인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의심 사례 발견 시즉시 경남도 에너지산업과(211-2295)로 신고하면 된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은 “30년 만에 시행되는 최고가격제가 실질적인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투명한 유통 질서가 필수적이라며, “매점매석 등 부당 이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도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에너지산업과 송민진 주무관(055-211-22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13일부터 ‘석유류 매점매석 신고센터’ 전격 가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13일부터 ‘석유류 매점매석 신고센터’ 전격 가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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