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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월세 계약 시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해드립니다.

  • 조회 : 142
  • 등록일 : 25.06.25

경남도, 전월세 계약 시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해드립니다. 1 번째 이미지



경남도전월세 계약 시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해드립니다.

 

-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에 더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반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고, 2024년 8월 1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거래 당사자인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사업 시행 이후 도내 각지에서는 다양한 수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전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수수료 마련에 부담을 느꼈던 수급자갑작스러운 주거 이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사례 등 여러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수혜자들은 작은 지원이지만 큰 도움이 됐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상황에서 주거 이전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도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시군(읍면동담당자 교육홍보물 배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하반기에는 맘카페복지로유선방송 자막 등 더 폭넓게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취약계층에게 중개수수료는 주거 이전 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수혜 대상자임에도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온라인·오프라인 전 채널을 활용해 홍보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지정보과 명의연 주무관(055-211-44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전월세 계약 시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해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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