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위기가구, 희망지원금 신청 하세요”
- 조회 : 623
- 등록일 :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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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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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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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미경 사무관, 채아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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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842, 055-2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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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올해 처음 도입 시행 중 - 주소득원 실직, 질병 등 위기가구 연말 사각지대 없도록 적극 발굴·지원 - 내년부터는 금융재산 기준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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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포스터)희망지원금지원.jpg (37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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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위기가구, 희망지원금 신청 하세요”
-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올해 처음 도입 시행 중
- 주소득원 실직, 질병 등 위기가구 연말 사각지대 없도록 적극 발굴·지원
- 내년부터는 금융재산 기준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예정
경상남도는 본격적인 한파 등 동절기에 대비하여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연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나섰다.
희망지원금은 올해 처음 경남도가 현행 법·제도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75%)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원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 「희망지원금」 선정 기준
- 소득기준(정부 긴급복지체계 확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정부형 75% 이하)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 1천만 원 합산 (정부형: 생활준비금+6백만 원)
- 재산기준(정부형과 동일): 대도시 2억 4천 1백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 2백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게 되고,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현장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지급하며 3개월 이내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이후 추가 지원 연장 결정 또는 비용 환수 결정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시군과 협력하여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155개소), 교육청 등 유관기관 대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신청하거나 행복지킴이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발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올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위기상황에 더 많은 도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는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 (금융소득기준, 4인가구 기준) (‘25년) 16,097천원 이하 → (‘26년) 18,494천원 이하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위기상황으로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채아영 주무관(055-211-48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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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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