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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판정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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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5.06.23

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판정 일부 승소 1 번째 이미지



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판정 일부 승소 2 번째 이미지



경남도마창대교 국제중재 판정 일부 승소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22억 원 지급보류타당하다고 판정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에서 시행한 사업 중 국제중재 최초 승소

예산절감 효과 138억 원에 달해통행료 할인 등 재원으로 활용

 

경남도가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18 일부 승소함에 따라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2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금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받았다.

 

이번 판정 결과는 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다.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자도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2022년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2017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분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개선하고자 2022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경남도는 불가피하게 3가지 쟁점 사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2022년 4분기부터 지급 보류했다이에 마창대교는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재정지원금 3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3년 9월 25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중재는 크게 3가지 쟁점 사항을 가지고 다투었다첫 번째부가가치세의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 여부 두 번째미납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의 귀속 주체 세 번째수입분할 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연평균 지수 또는 12월말 지수)으로 함축된다.

 

중재판정부는 이 중 부가가치세 쟁점에 대해 경남도의 손을 들었다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부가가치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하므로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청구한 22억 원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이는 중재 금액의 64%에 달하는 승소 금액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중재 신청 이후에도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지급을 계속 보류했다판정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보류한 총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나머지 37억 원과 법정이자(5%)는 도 수입으로 할 계획이다도가 승소한 마창대교의 부당행위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절감한 예산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경남도는 마창대교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8기 핵심 과제로 통행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설정하고 협약상 20% 인상해야 하는 통행료를 2022년 7월 1일부로 동결하고창원시와 재정분담(차량등록지 기준 도 37:창원시 63)을 협의해 2023년 7월 1일부터 출퇴근 통행료를 20% 할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상 3,000원을 받아야 하는 소형차량은 통행료 동결을 통해 2,500원을 받고 있고출퇴근 시간에는 추가 할인으로 2,000원에 이용하는 등 하루 약 4만 7천 대의 차량이 대당 500원에서 최대 1,000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민자도로에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운영개선 과제를 발굴해 민자도로 이용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지원과 안연주 주무관(211-29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판정 일부 승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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