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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브리핑)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도록 올해부터 주거지원사업 확대

  • 조회 : 330
  • 등록일 :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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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도록

올해부터 주거지원사업 확대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주거금융지원 사업 확대

  ‣ 청년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액 등 상향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기준 완화

- ‘27년까지 지역별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220호 추진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고청년 인구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올해부터 주거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지역별 맞춤형 청년주택 2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월세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주거금융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확대해 총 163억 원을 투입해 도내 청년신혼부부 8,400여 가구를 지원한다.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이 주 대상인 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 12개월로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사회초년생청년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버팀목 등 시중 저리대출 상품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기준을 완화*했다.

(대상혼인신고일로부터 57년 이내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주택 포함)
(소득기준부부합산 8천만 원1억 원 이하 (주택기준주택가격 46억 원 이하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는 결혼 전 주택구입을 고민 중이었는데 이번 사업대상 확대로 혼인신고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도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고민을 덜게 됐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경남도는 저출생 극복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거점도시(창원진주 등 인구 8만 이상 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하여 2027년까지 120호를 공급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밀양전 군부통영사천)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2027년까지 1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시군과 협업해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2030년까지 청년주택을 1,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매입건설임대 유형 외에 전세 임대빈집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주거금융지원 및 청년주택 공급확대 등 주거지원사업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 공존과 성장의 흐름에 맞춰 특색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강화된 주거복지를 통해 살기 좋은 희망의 경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택과 성기열 주무관(055-211-4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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