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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액 2.3%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

  • 조회 : 146
  • 등록일 : 25.01.23

2025년 기초연금액 2.3%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 1 번째 이미지



2025년 기초연금액 2.3%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

 

단독가구 최대 342,510부부가구 최대 548,000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5년 기초연금액이 전년 대비 2.3% 인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저 34,250원에서 최고 342,510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저 68,500원에서 최고 548,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기초연금액 인상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올해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부부가구 364만 8,000원으로 각각 7%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초연금법 제3)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예를 들어생일이 1960년 3월인 어르신은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 시기를 놓쳐서 3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 시기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도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한 분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인정책과 백정욱 주무관(055-211-48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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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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