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사·육아분야 활동범위 확대 시범사업 추진
- 조회 : 373
- 등록일 :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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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산업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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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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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기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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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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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전국 최초 법무부 가사·육아분야 활동범위 확대 시범사업 시행, -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실시, - 시범기간 내 교육비 및 체류자격외 활동 신고 수수료 무료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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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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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사·육아분야 활동범위 확대 시범사업 추진
- 전국 최초 법무부 가사·육아분야 활동범위 확대 시범사업 시행
-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실시
- 시범기간 내 교육비 및 체류자격외 활동 신고 수수료 무료 등 인센티브 제공
경상남도는 법무부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외국인과 이용가구 간 활동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대상 외국인은 경남도 내 체류 중인 유학생(D-2)과 졸업생(D-10),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이다. 이들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 가사·육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시범기간 외국인 대상 필수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체류자격외 활동 신고 수수료 또한 면제된다.
특히, 유학생은 가사·육아 분야 시간제 취업 시 인증대학 여부, 성적우수 여부와 관계없이 주중 최대 35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간에 따라 유학 체류기간 연장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활동하려는 외국인은 직무범위에 따라 가사분야는 13시간, 가사 및 육아 분야는 43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도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곳에서 운영된다. 교육을 이수하고 법무부가 제시하는 기본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가사·육아 분야 인력이 필요한 이용가구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인권 존중을 위한 동영상 의무 시청 등 경남도와 법무부가 설계한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과 이용가구는 상호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업무 범위·시간·요금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책임 배상보험을 의무화해 서비스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남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외국인 필수교육 신청은 경남도 산업인력과에서 이메일(kr5076@korea.kr)로 접수하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가사·육아 인력이 필요한 가정은 관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현재 일부 체류자격만 가사·육아 분야 활동이 가능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며 “가사·육아 인력이 필요한 가정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인력과 김기태 주무관(055-211-33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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