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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 조회 : 152
  • 등록일 : 25.04.28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1 번째 이미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 5월부터 20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접수

초등학생 40만 원중학생 50만 원고등학생 60만 원 지원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부터 교육 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2007~2018년생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에 한정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하여 지원하며초등학생(7~12)은 연 40만 원중학생(13~15)은 연 50만 원고등학생(16~18)은 연 60만 원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은 1차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이 지원 대상 자녀의 관할 주소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5월 신청자는 6월에, 7월 신청자는 8월에 카드포인트로 선지급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자격증 지원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유흥·사행업종위생·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에 적응하고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인별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공통)

추가서류

부모/자녀 본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2개월)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해당자만 제출)

제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3촌 이내 혈족

법정대리인 동의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과 서선향 주무관(055-211-52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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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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