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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 알림

  • 조회 : 270
  • 등록일 : 22.02.16
  • 담당부서 : 가축방역과
  • 작성자 : 박애라

1. 한파·폭설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위험주의보 발령 안내입니다.

2.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 한파·폭설 등으로 소독이 미흡할 경우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농가 홍보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2. 4일 한파주의보 발령 이후(2.4.∼2.12.) 경기, 충·남북, 전북지역 고병원성 AI 집중 발생(12건)

한파경보·주의보 및 대설주의보 특보 지역에 대하여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

○ 한파경보 발효('22.2.16. 21:00) : 경기도(파주,포천, 연천), 강원도(강원북부·중부·남부산지, 양구·평창·홍천평지, 화천, 철원), 경상북도(경북북동산지)
○ 한파주의보 발효('22.2.16. 21:00) : 서울(동북권, 서북권), 인천(강화), 세종, 대전, 강원도(정선·인제평지, 횡성, 춘천, 원주, 영월, 태백), 경기도(여주, 가평, 양평, 광주, 안성, 이천, 용인, 하남,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고양, 동두천, 김포), 충청북도, 충청남도(계룡, 예산, 청양, 부여, 금산, 논산, 아산, 공주, 천안), 전라북도(무주, 진안, 장수), 경상북도(영양·봉화평지, 문경, 청송, 의성, 영주, 안동, 예천, 상주, 김천, 칠곡, 성주, 고령, 군위, 구미), 경상남도(거창)
○ 대설주의보 발효('22.2.16. 21:00) 지역 : 제주도(제주도산지)
한파경보·주의보·대설주의보 특보 시 소독 등 방역수칙
○ 해당기간 내 가금농장 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최대한 자제
* 농장 내 출입빈도가 높은 사료차량의 농장 내 진입 최대한 자제
소독시설이 없거나 고장·동파 등으로 작동하지 않는 농장에 차량 진입금지
* 고압분무기 교체(임대)·수리 등 전까지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시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고압분무기가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실내 보관,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 철저히 관리, 부득이하게 차량 진입시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준수
* 위반시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한파·폭설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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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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