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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유원지 관리실태 감사결과

  • 조회 : 874
  • 등록일 : 2003.01.14 14:34:43
  • 기관명 : 감사담당 --
  • 분류

우리도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행정감사결과를 공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02. 8. 6 ~ 8. 10까지 하동군 등 3개군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실태 감사결과입니다. □ 감사유형 : 부분감사 □ 조치사항 : 행정조치 11건(시정 8, 주의 3)       신분조치 3명 □ 주요지적 사례  ○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부적정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고 자연발생유원지 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와 자연환경보전 및   오염방지를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하동군 송림공원, 산청군 송정숲 일부지역에 피서객의 생활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는데도 적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유원지 관리소홀   연간 1만여 명이 찾는 거창군 수포대에는 쓰레기 수거함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객 불편 초래  ○ 공중화장실 관리 부적정   공중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함에도   하동군 송림공원· 산청군 계림정· 거창군 심소정 공중화장실은 적기에 분뇨를 수거하지 아니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편의용품 (화장지,탈취제 및 소독용품 등)을 비취하지 아니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소홀  ○ 재난 안전시설 미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적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연간 1만 여명의 피서객이 찾는 가조면 수포대 내에는 높이 3m 정도의 사방댐이 시공되어 있어   피서객의 추락위험이 있는데도 일부지역의 안전시설 (휀스 등) 미설치  ○ 자연발생유원지(자연휴식지)지정·관리 부적정   산청군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01. 6.27 및 \'02. 6.20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318번지   일원 대포숲 등 4개소의 자연휴식지를 지정하여 41,830천 원 상당의 입장료를 징수   거창군에서는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37번지 소재 건계정 등 10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면서   기간(\'90.5월부터 변경시 까지), 위치 및 구역(월성계곡의 면적은 0.4㎢임에도 북상면 월성리 등 4개리에   지정하고, 고견사의 면적은 0.04㎢임에도 가조면 수월리 산1번지 전체면적 1.14㎢ 중에 지정)을 명확   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고하여 관리한 사실  ○ 자연발생유원지 입장수수료 징수 부적정   자연발생유원지 입장수수료는 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징수(어른 800원)하여야 함에도   거창군에서는 고견사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 1번지   진입로로부터 약1㎞ 전방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2000년도부터 위 수월리 산 1번지 정상인 의상봉 등산객   22,403명으로부터 17,922천 원 상당의 입장수수료를 징수  ○ 자연발생유원지 내 쓰레기 봉투판매 부적정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가 불가능(자연발생유원지 입장수수료 징수)   함에도   거창군에서는 2001년도부터 월성계곡 및 금원산을 찾는 피서객을 순회하면서 3,362천 원 상당의   쓰레기 봉투를 판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실태 감사결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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