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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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주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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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시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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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부서
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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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방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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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대분류
식품·위생·농축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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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농림해양수산 > 농업농촌 > 축산물
- 홈페이지/링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하오니 해당 사항을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하오니 해당 사항을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전 부서
- 연락처 : 055-211-3561
최종수정일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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