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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공시현황

  • 공표주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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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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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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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단 대분류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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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 보육가족 및 여성 > 가족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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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2019년 12월말 기준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동영상 배포 자료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사이버 교육(강의별 4~6분)
제1강: 국제결혼, 관련법부터 먼저 알아 두세요.
제2강: 국제결혼중개업체, 어떻게 선택 할까요
제3강: 국제결혼중개 소비자피해, 어떻게 보상받나요
제4강: 국제결혼, 그 후
* 교육동영상 다운로드 방법: 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 정책자료실>주제별정책자료>가족
결혼중개업체 공시현황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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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 부서
  • 연락처 : 055-211-3561

최종수정일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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