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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 조회 : 82
  • 등록일 : 2021.10.17 16:00:03
  • 작성자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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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조만간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대형마트 내에는 참 많은 점포가 있지요. 마트 안에 입점해있다고 해서, 마트가 모든 점포의 주인은 아닙니다. 수많은 점포들 중에 마트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있고,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있지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통상 ‘수수료 매장’과 ‘임대료 매장’으로 나누긴 하지만, 임차인이 점포를 임차한 댓가를 임대인에게 지불한다는 점에선 보통의 평범한 소상공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건물주에게 월세 내는 소상공인입니다. 

본인이 입점해있는 마트에서 얼마전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감염자가 발생했을 당시에, 방역관은 마트폐쇄나 영업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마트 내에 확진자 숫자가 늘었고, 그렇게 방역관은 업종 불문 ‘마트 내 모든 직원의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였지요. ‘권고’. 그렇게 2주간 마트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방역관의 ‘권고’ 때문에 건물이 완전히 폐쇄되었고, 그동안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업장을 운영했던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지요. 

마트에 입점해있는 사업주에게 마트는 하나의 큰 상가건물일 뿐입니다. 그 건물에 여러 점포가 있지요. 근데 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층에 입점해있는 다른 점포에서 확진자가 생겼고,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방역관이 건물주한테 건물폐쇄하는게 좋겠다고 말해서 건물을 폐쇄한거지요.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에서 그 기준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의 사업체는 두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장도 포함이 된다고 하더군요.  약2주간의 영업정지 손실보상에 대해 시청에 전화문의를 하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아니라는게 이유더군요. 그건 방역관의 단순한 ‘권고’였다는 거지요. 답변은 이렇더군요. 

“건물주한테 문을 닫는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건 강제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었다. 당신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닫은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서로 합의를 보시라.”

정황이 뻔한데, 단순히 행정처분 여부에 따라서 보상 받는 대상에서 제한 된다는게 부당합니다. 이런 기준은 공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업무편의를 위한 기준일 수 밖에 없지요. 제도의 취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아니던가요? 저를 포함한 수십분의 이곳 사업주는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게 아닌건가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빠른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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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 등록일 : 2021.10.20 08:52:31
  • 담당자 : 소상공인정책과  배영선
  • 전화

    055-211-3414 

  • 이메일

     

  • 만족도

1. 도정발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경상남도에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 지급 기준' 건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 지급기준의 경우 법률검토 등 손실보상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지급 가능합니다.

나. 경상남도에서는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외 간접피해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운영금지 사업체에 대해 지원건의 하였으며, 심의결과 손실보상 대상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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