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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내고 세금한번 밀린적없는 작은 가게인데, 왜 소상공인 지원을 못받나요?

  • 조회 : 98
  • 등록일 : 2021.10.19 18:06:04
  • 작성자 : 윤**
  •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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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얼마전 성산구에 있는 마트내 집단감염으로 이슈가 되었던 곳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매장을 마트 오픈과 동시에 문을 열고 3년동안 고정고객 만든다구 고전하다
이제 여유가 좀 생기나 했더니 마트집단감염으로 수익은 커녕 있는 직원들 급여주기도 힘들정도 입니다.

처음엔 마트쪽에서 잘못해서 이런일이 생겼다구 생각하고 욕도 많이 하구 원망도 많이했어요.
진실을 알고는 창원시에 대한 배신감이 더 밀려 오더라구요.
코로나 확진이 나오면 젤 먼저 보건소와 창원시에서 먼저 아는것 아닌가요?
마트에서는 확진자 전화 받고 알았고, 방역조치를 창원시에서 확진자가 나온 매장만 문닫으라해서
그곳만 문을 닫았더라구요.
처음부터 창원시에서 마트문닫드라고 했음 이렇게 크지지 않았을텐데 하는 원망이 드네요.

요번 나라에서 해주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마트안에 있고, 창원시에서 쉬어라고 한게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저희도 소상공인이고 엄연히 농협측에 월세내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30년 했어요.
그동안 IMF,메르스 같은 전염병에도 꿋꿋이 버텼는데 요즘 같음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일한게 
후회스러워요.
창원시장님.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는 저희같은 소상공인이 안받음 누가 받나요?

며칠전 죽음을 선택할수밖에 없었던 호프집 사장님의 맘이 이해가 갑니다.
제2의 호프집 사장님이 창원에서 안나오길 바랍니다.
다시한번더 요번 손실보상 대상에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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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 등록일 : 2021.10.22 17:58:38
  • 담당자 : 소상공인정책과  배영선
  • 전화

    055-211-3414 

  • 이메일

     

  • 만족도

 

1. 도정발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경상남도에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 지급 대상 확인' 건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 지급기준의 경우 법률검토 등 손실보상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지급 가능합니다.

나. 창원시에서 상점·마트·백화점 내 영업시간제한이 있었을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며 마트 내 입점업체도 손실보상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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