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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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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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및 연장신청시 소득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년들을 위해 지원해주시느라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사업소개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위 내용 의미가 예를 들어 대출은 최대 9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만약 대출금액 9천만원, 3.4% 이율로 대출이 실행되면

  4천만원까지는 자부담 이자율이 0.4%, 4천만원을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이자율이 3.4% 라는 의미인가요?

2) 최초 신청 후 2년만기가 도래하여 연장할 경우에도 소득기준을 확인하는지요? 예를 들어 최초 신청 당시 소득이 3,300만원이고 2년 뒤에 소득이 3,600만원이  

   된다면 연장이 불가한건지요? 만약 불가하다면 대출 만기시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신청시 임차예정지 주소에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입해야하는지요

4) 대출실행 후 임차예정지에 실거주는 하나, 주소를 임차예정지가 아닌 곳으로 옮겨도 이자지원은 유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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