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일정 안내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경남도 주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22.8부터 '24.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부(국토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지원기준을 구분하여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주관 월세사업은 시군별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22.4월 말~5월 중, 시군별 상이)되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국토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2.8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국토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사업개요(안)
구 분 |
경남도 주관 청년 월세 지원사업 |
국토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사업내용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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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지원금액 |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생애 1회) |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생애 1회,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
신청기간 (지급기간) |
2022년 4월 말 ~ 5월 중 (2022. 2월 ~ 11월, 소급지급) |
2022. 8월 ~ 2023. 8월(1년간, 상시) (2022. 11월부터 지급) |
접수기관 |
관할 시‧군 |
관할 시‧군 |
※ 신청·모집 공고문은 관할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별 공고예정일 및 신청기간은 본 플랫폼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 (문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청년월세업무 담당자 055-211-4473 *시군별 담당자 현황 본 플랫폼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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