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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일정 안내(경남도 주관, 정부(국토부) 주관)

  • 조회 : 1787
  • 등록일 : 22.01.27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473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일정 안내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경남도 주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22.8부터 '24.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부(국토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지원기준을 구분하여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주관 월세사업은 시군별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22.4월 말~5월 중, 시군별 상이)되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국토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2.8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국토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업개요(안)

구      분

경남도 주관 청년 월세 지원사업

국토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업내용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지원금액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생애 1회)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생애 1회,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신청기간

(지급기간)

2022년 4월 말 ~ 5월 중

(2022. 2월 ~ 11월, 소급지급)

2022. 8월 ~ 2023. 8월(1년간, 상시)

(2022. 11월부터 지급)

접수기관

관할 시‧군

관할 시‧군

※ 신청·모집 공고문은 관할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별 공고예정일 및 신청기간은 본 플랫폼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문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청년월세업무 담당자 055-211-4473      *시군별 담당자 현황 본 플랫폼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일정 안내(경남도 주관, 정부(국토부) 주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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