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2-1491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시행 공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ㅇ 접수기간 : 22. 9. 13.(화) ~ 22. 9. 26.(월)
ㅇ 자격확인 및 대상자 심사 : 22. 9. 27.(화) ~ 10. 21.(금) 예정
ㅇ 지원(예비)대상자 선정 : 22. 10. 24.(월) 예정(알림톡 개별통보)
ㅇ 지원대상자 확인서류(원본) 제출 : 22. 10. 24.(월) ~ 10.31.(월)
- 주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신관 4층 건축주택과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당일(10.31.) 우체국 소인분 인정) 접수
ㅇ 지원대상자 최종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11월 예정
※ 기한이 연기 될 시 선정자에게 별도 통보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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