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사자 추가배치
- 조회 : 67
- 등록일 : 22.06.29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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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분야
문화복지(문화, 복지,청년정책, 여성, 가족,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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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현황 및 문제점 현 지역아동센터의 턱없는 일자리부족으로 아동의 돌봄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현 종사자 시설당 1인 상근 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기대 효과 종사자 배치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과.아동돌봄의 질 향상, 맞벌이 부부의 보육 걱정 감소, 저소득 계층의 질 향상
▶ 개선 방안 현 종사자 시설당 1인 상근 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기대 효과 종사자 배치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과.아동돌봄의 질 향상, 맞벌이 부부의 보육 걱정 감소, 저소득 계층의 질 향상
[답변]정책제안에 답변드립니다.
- 조회 : 0
- 등록일 : 22.07.18
- 작성자 :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
‣ 도정에 관심을 갖고 귀한 정책을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종사자 배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에 규정된 사항으로 시설 당 법정종사자 1~3명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법정 종사자 |
비고 |
아동 10인 미만 |
1명 |
아동 50인 이상 인 경우 영양사 1인 추가 |
아동 10~19인 이하 |
2명 |
|
아동 20~29인 이하 |
2명 |
|
아동 30인 이상 |
3명 |
‣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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